'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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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녹음공원 내 수돗가에서 참새와 비둘기가 물을 찾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0월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관련 내용을 담을 조례 제정 계획을 오는 10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일명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은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원이나 고수부지 등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내년 2025년 1월24일부터 시행된다.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종류인 '집비둘기'는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일부 지역에서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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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2년 비둘기 관련 민원이 2818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1931건과 비교하면 약 46% 늘었다고 밝혔다.
민원은 비둘기 배설물이나 털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갑자기 날아오르거나 부딪쳐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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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관계자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구역은 배설물로 인해 훼손이 우려되는 탑골공원 등 문화재 구역에 대해 환경, 문화재 전문가 등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동물보호단체 등 일각에선 "생명 경시법", "먹이 주기를 금지하기보다는 불임 먹이를 줘서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불임 먹이를 다른 야생동물이 섭취할 경우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며 '불임 먹이' 살포에 대해선 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