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낸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최근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모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박씨는 기간제 연구원으로, 계약을 9개월~1년 단위로 3차례 연장하며 근무했다. 이후 박씨는 부산대병원이 맡은 신규 연구과제의 일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자로 퇴사한 뒤 곧바로 지정채용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도 했다.
박씨는 새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 번 더 갱신해 근무하던 중 임신을 했고,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냈다. 병원은 그해 12월 6일 박씨에게 “계약 만료로 당연 면직된다”며 해고 통보를 했다.
박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병원이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와 같이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했다. 박씨가 병원과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는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이어온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종전에도 연구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여러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연구원으로 근무했다”며 “연구과제의 내용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2022년 말경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에 비해 짧은 기간의 근로계약만이 체결돼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폭넓게 보장해 연구원이 해당 연구사업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간제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