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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공무원 ‘치킨집 갑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1명이 송치됐다. 사진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가게를 망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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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씨(40대)를 최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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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남편은 당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일들을 알려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40~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치킨과 술을 주문했고 음식을 내간 뒤 업주 아내는 테이블 바닥에 맥주가 흥건한 모습을 보게 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통로 쪽 테이블에 앉은 남성 한 명이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바닥에 고의로 버렸다.
업주에 따르면 손님들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가) 바닥에 오줌을 쌌느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먹튀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 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손님 중 한 명은 “나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장사 바로 망하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부부가 운영하던 해당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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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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