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단장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논란에… 법무부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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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받은 상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1월 23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당시 헤어스타일과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 논란에 대해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및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의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결수용자 신분임에도 수용자 번호표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교정 당국에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윤석열 측은 교정 당국에 구두로 사전 헤어스타일링을 요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출석 전 헌법재판소 내 대기장소에서 스타일링을 받았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는다는 말인가"라며

"김건희의 검찰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에 이은 부부의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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