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용 계좌는 필수입니다
혹시 아직 사업용 계좌를 따로 안 만들고 쓰고 계신가요?
사업소득과 개인소득이 뒤섞이면, 세금 신고가 엉망이 되고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매출 입금, 매입 지출, 카드 결제 등 모든 사업 관련 자금은 이 계좌로만 거래하세요.
📌 팁: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사업용 계좌 등록이 가능하고, 이 계좌만 이용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도 수월합니다.
✅ 2. 증빙 가능한 지출만 경비처리 가능!
세금을 줄이려면 경비처리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썼다’고 다 경비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공식 증빙자료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 점심값, 교통비, 택배비도 사업 관련이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
✔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권장!
📌 예시: 식당 운영자가 재료 구입, 배달비, 주방용품 구매 등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전부 세금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 3. 인건비 신고, 꼭 해야 할까?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4대 보험과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귀찮고 복잡하다고 그냥 현금으로 주고 처리 안 하시는 경우 많죠?
👉 그렇게 하면 인건비로 세금 공제 못 받습니다. 오히려 세금 더 낼 수도 있어요.
4대 보험 가입하고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국세청에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 팁: 요즘은 세무대리인 없이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급여 신고 가능!
경리 아르바이트라도 꼭 인건비 신고해 절세 혜택 누리세요.
✅ 4.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뭐가 유리할까?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고, 부가세 신고도 간단한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 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 물건을 많이 사는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높다 → 간이과세자라도 혜택 크지 않음
📌 식자재 구매가 많은 식당, 카페는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절세에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 5. 부가세는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분들 중에 부가세는 무조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부가세 환급도 가능해요.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 장비, 집기류 구입 등으로 큰돈 썼다면?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됩니다.
신차 구입, 고가 장비 등도 업무용이라면 부가세 환급 가능!
📌 단, 모든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는 게 명확해야 합니다.
✅ 6. 세무대리인을 꼭 써야 할까?
초기에는 비용 아낀다고 직접 세금 신고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조금만 매출이 늘거나 직원이 생기면 세무대리인 쓰는 게 유리합니다.
✔ 경비처리, 세액공제, 기장 신고 등에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 홈택스 오류로 인한 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1년에 한 번 내는 종합소득세도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 세무사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 결국 절세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7. 절세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누린다
세금은 신고할 때 줄이는 게 아니라, 평소 습관에서 줄이는 것입니다.
거래 시 반드시 증빙자료 챙기기
사업용 계좌와 카드 사용 습관화
지출 기록, 근거 자료 꼼꼼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