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양면 공장 일대 ‘쓰레기 밭’ 처리키로…건물 소유주에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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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미양면 한 공장 일대에 5000t 이상 쌓인 폐기물을 건물 소유주에게 처분토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폐기물을 방치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사업주가 3년 전 이미 출국한 데다 해당 업체가 강제 폐업 처분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상 폐기물을 방치한 행위자나 행위자를 관리할 수 있는 토지 소유주 등에게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미양면 공장 일대 소유주 B씨에게 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기로 했다.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상 책임자에게 행정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알리는 제도다. 책임자는 시의 사전 통지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시가 공장 일대 소유주 B씨에게 사전 통보하는 이유는 폐기물이 쌓이도록 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도매수출업체 사업주 A씨가 3년 전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A씨가 운영하던 도매수출업체는 그동안의 체납으로 올해 3월 국세청으로부터 강제 폐업됐다.

시가 사전 통지를 하면 B씨는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서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미양면 공장 일대에 쌓여 있는 5000t 이상의 폐기물을 처분하려면 15억원 안팎 정도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B씨가 사전 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시는 행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A씨는 안성시 미양면 한 공장 일대를 소유하고 있는 B씨와 임대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부터 폐기물 도매수출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의 사업장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두다가 나중엔 인근 공터, 산지 등까지 폐기물을 쌓이게 했다. 지난 2022년 이를 본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시는 A씨의 소재를 추적하면서 법적으로 폐기물 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논의해왔다.

시 관계자는 “조사했을 때 A씨는 출국 사실이 확인됐고 자국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초엔 A씨가 자국으로 가공된 폐기물들을 수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없고 B씨에게도 처분토록 할 수 있어 쌓인 폐기물들을 처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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