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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젓을 숙성·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를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1일 오후 10시40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A 씨 등 2명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멸치액젓을 생산하기 위해 멸치젓을 숙성·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약 300㎏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바다에 함부로 쓰레기(폐기물)를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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