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이 사고로 9명이 숨진 가운데 가해 운전자는
면허 취소 기준 벌점의 6배 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
면허가 취소되면서 직장에서 해고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운전자는 68세 차씨, 그는 그의 소유인 제네시스 차량으로
조선호텔에서 시청역 방면으로 역주행 했고
이로 인해 9명의 남성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번 사고로 가해자가 부과받을 벌점은 최소 810점 이상으로 조사됐고
면허취소 기준 벌점인 121점을 6배 초과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일으키면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 1명마다 90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상 1명마다 5점을 부과합니다.
즉, 운전자 차씨가 받을 벌점음 최소 810점인데요,
여기에 경찰이 밝힌 부상자 7명 중 운전자 본인을 제외한
6명을 경상자로 판단하면 총 벌점은 840점으로 올라갑니다.
가해자 차씬느 버스 기사로 일했는데요, 그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차씨가 속한 경기 안산 소재 여객운송업체 관계자는
이날 언론사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 끝나고 벌점 받으면 면허 취소되고 회사 내규에 있는 대로 해고 통지를 하게 될 것"이라며 "운수업에서 일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퇴사"
라고 말했습니다.
차씨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1년4개월 동안 일하며 무사고를 기록 중이였고
다른 회사에서도 5년 이상 버스 운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고 시기는 경찰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1~2개월 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면허 취소까지 한두 달 정도 소요된다"며 "운수업체에 속한 A씨는 당연히 해고되지 않겠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허 취소 후 1년 후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은 벌점 부과, 면허 취소, 해고와 관련해서도
차량 급발진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운전자 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 중이고 벌점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일 경우 행정처분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