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어린이 심정지’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 모습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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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태권도 관장 A 씨는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등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A 씨는 슬리퍼를 신은 채 등장했다. 양손은 수갑으로 채워져 결박됐다. 검정색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얼굴을 감춘 모습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태권도 관장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체육관에서 B 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40분께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이 있는 건물 의원에서 "5세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 군은 소방당국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B 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까지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14일(오늘) 자 영장심사 출석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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