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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자신의 입에 있던 술을 뱉은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시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15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관내 행정복지센터 5급 공무원 동장 A 씨가 직원 10여 명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팀장 B 씨에게 술을 권했다.
하지만 평소 술을 못했던 B 씨는 이를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동장 A 씨는 “동장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에 머금었던 술을 B 씨를 향해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피해자 신고를 받은 통영시는 곧장 사실 관계를 확인해 동장 A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
동장 A 씨는 시 감사실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주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인 경남도에 동장 A 씨에 대한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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