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을 집 문 앞에 놓아달라는 고객 요청을 무시한 택배기사가 오히려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여성 A 씨는 3층짜리 주택의 가장 높은 층인 3층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집은 계단을 올라 통로를 지나면 복도 안쪽에 현관문이 있는 구조다.
A 씨는 택배 분실을 우려해 택배 위탁 장소를 항상 ‘현관문 앞’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유독 한 택배기사만 현관문 앞이 아닌 계단 위나 통로에 택배를 두고 갔다.
이에 A 씨는 택배기사 B 씨에게 “택배가 젖어서 오는 경우가 있으니 문 앞으로 배송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문자를 읽고도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택배를 계단 위나 통로에 놓고 갔다.

참다못한 A 씨는 B 씨가 속해있는 택배 회사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A 씨의 항의에 택배사 측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택배 회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10분이 지났을 즈음 B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A 씨는 "B 씨가 ‘택배 다른 데다 놓는다고 게시판에 글 남겼지.다음부터 (택배를) 대문 안에 둘 테니까 네가 들고 가라’, ‘XXX아.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쫓아가서 아주 박살 내겠다’는 폭언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불안해진 A 씨는 고객센터에 B 씨의 배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 씨는 사건반장 측에 "두세 발짝 거리인데 자꾸 항의하더라.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면 주거침입죄가 된다"며 "3층에 두면 되는 것이지 문 앞에 둬야 할 의무는 없지 않나. 편의를 봐준 것인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강요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욕설에 대해서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욕을 내뱉은 건데,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택배사 측은 "택배 표준 약관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임의로 배송한 것은 잘못"이라며 "주거 침입은 해당 택배기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해당 지역 택배기사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사건반장에 "내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보복할까 봐 너무 무섭다. 이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다음은 제보자가 공개한 택배기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
여성 : 여보세요
기사 : 저기 OO택배인데요
여성 : 네
기사 : 자꾸 문 앞에 안 놔둔다고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여성 : 예?
기사 : (짜증) 택배 다른 데다 놓는다고 전화하냐고(반말)
여성 : 뭘 전화를 해요?
기사 : 게시판에 글 남겼지?
여성 : 저희 통로 쪽에 자꾸 물이 닿았는데 위탁 장소에 안 놓고
기사 : 아니 거기 문 앞에 놓을 데가 어딨어? 다 부딪히는데
여성 : 그 안쪽으로 안 들어와 보신 거예요? 문 앞의 위에 지붕이 있어요 물이 안 들어와요 거기는
기사 : 뭐가 안 들어와! 거기 다 비 튀는데
여성 : 어쨌든 위탁 장소에 택배를 놔주셔야 하는게 맞는 거잖아요
기사 : 아니 그 몇발짝 걸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
여성 : 왜 반말이지? 왜 반말해?
기사 : 주거침입죄라고 들어봤어?
여성 " 왜 반말하냐고
기사 " 야 다음부터 대문 안에 놓을 테니까 니가 들고 가. 나 주거침입죄로 끌려가기 싫으니까
여성 : 주거침입죄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기사 : 아 됐어! 됐어
여성 : 위탁 장소에 놔야지 맞는 거지 이거 녹음 다 되고 있거든요
기사 : 아 알았어! 알았어
여성 " 이거 녹음해서 SNS 올릴 거예요
기사 : 아 올려 올려! 올리고
여성 : 게시판에서도 얘기할 거고 이거 녹음된 내용도
기사 "그리고 이 XXX아 너 한 번만 더 전화해 쫒아가서 아주 박살을 낼 테니까 알았어?
여성 : 아 욕까지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기사 :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