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단속서 음주측정기 ‘빨간불’…교통법규 위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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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가 최근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라 이번주부터 집중 음주·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1시간 동안 24건이 적발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15일 오전 9시 30분쯤 춘천 학곡리 인근 단속 현장. 교통경찰 6명이 지나가는 차량마다 음주측정기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벨트 미착용, 반려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함께 했다.

이번 단속은 춘천지역 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7월 현재 춘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월~7월 15일 기준)과 비교해 4명이 늘었다.

경찰의 단속 시작 40분만에 음주측정기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운전자 A씨가 차에서 내려 정밀 음주측정기로 재측정을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1%가 나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5분 후 운전자 B씨도 음주 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운전자 A씨와 B씨는 농업종사자로 각각 전날 오후 9시, 오후 8시까지 소주 1병~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허남준 교통관리계 1팀장은 “술은 한번 마시면 72시간이 지나야 몸 속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전날 늦은 밤까지 마신 게 아니더라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며 “술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전날 많이 마신 경우 알코올 수치가 확 올라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교통법규 위반도 속출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4명이 적발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됐고,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한 운전자 1명도 단속에 걸려 범칙금 4만원을 냈다.

 

주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 좌우로 흔들리는 차량을 멈춰 세우는 일도 있었다. 경찰의 지시로 갓길에 멈춰선 운전자 C씨는 “스마트폰으로 잠깐 시계를 본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에 경찰은 주의를 줬다.

이날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와 춘천지역 내 지구대 9곳에서 1시간 동안 진행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에 달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가 4건이었고, 신호 위반 2건, 안전벨트 미착용 11건, 중앙선 침범 2건, 끼어들기 1건, 인도 위로 차량 진입 1건, 보행자 횡단보도 보호위반 2건, 반려동물 안고 운전 1건 등 법규 위반이 총 2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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